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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대초등학교는 시설관리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CCTV를 설치·운영함에 있어서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만 화상정보를 수집.보유하며 우리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CCTV화상정보는 관계법령에 달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여러분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대초등학교가 설치 운영중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운영․관리 방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장 총 칙

제1조(설치의 목적)

이 규정은 단대초등학교의 CCTV설치․운영 및 화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학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교폭력, 범죄 및 화재예방과 시설물보호 등 안전한 학교 만들기 및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 고 정보주체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CCTV"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 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로서 폐쇄회 로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을 말한다.
  •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 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 “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 그밖 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수집을 제외한 화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학생의 안전, 생활지도, 사고예방 및 시설관리 등 공익을 위하여 학교에 설치 ․ 운영하는 CCTV와 이로써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보호에 관한 법률」및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과「공공기관 CCTV관리 가이드라인」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화상정보의 보호원칙)

  • 단대초등학교장은 CCTV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필요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화상정보를 수 집하여야 한다.
  • 학교장은 제1항의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화상 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학교장은 화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 여야 한다.
  • 학교장은 화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화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장 CCTV의 설치시 준수사항

제5조(총괄․운영책임관의 지정)

  • 학교장은 CCTV에 수집된 개인화상정보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위해 총괄책임관과 운영 책임관을 지정한다.
  • 제1항에 따른 총괄책임관은 CCTV 설치 ․ 운영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며, 운영 책임관은 CCTV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화상정보의 수집 등 CCTV운영과 관련한 실질적 인 업무는 윤리(생활)담당, CCTV 설치 및 유지보수 관련은 행정실장이 이를 수행한다.
  • CCTV 총괄책임관과 CCTV 운영책임관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
cctv 담당자, 주요역할, 연락처
구 분 담 당 자 주 요 역 할 연 락 처
CCTV 총괄책임관
(개인정보관리책임관)
학 교 장
  • CCTV관련 개인정보보호 총괄
  • 개인화상정보 이용제공 총괄 관리
  • 행정안전부와 업무 협의 총괄
  • 개인화상정보 안전상 확보 총괄
  • CCTV 설치운영 규정 또는 수립 총괄
  • CCTV 설치현황 관리 총괄
031-746-5473
CCTV 운영책임관
(운영책임자)
인성안전생활부장
  • CCTV설치 ․ 운영규정 수립
  • CCTV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 화상정보의 수집 등 운영실무
  • CCTV설치 및 유지 보수
  • 개인화상정보 안정성 확보
  • 기타 총괄책임관 업무 지원
                   
031-741-2018
행정실장

031-746-5474

제6조(CCTV 설치 ․ 운영)

  • CCTV 시스템은 CCTV카메라, DVR, 모니터로 구성하며 CCTV카메라의 촬영시간은 24시간 이내(이동물체 감지시)로 한다.
  • CCTV는 건물 외부에 설치하며 카메라 대수 ․ 위치 ․ 성능 및 촬영범위는 아래와 같다. 단, 학교실정에 따라 카메라 대수 ․ 위치 및 촬영범위를 증 ․ 감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위치, 카메라대수, 성능, 촬영범위
    위 치 카메라대수 성 능 촬 영 범 위
    주차장 기둥(본관쪽) 1대 카메라:VBR 10003 200만 화소 주차장 주변
    주차장 기둥(별관쪽) 1대 주차장 주변
    정문, 후문쪽 2대 정문, 후문출입구 주변
    본관 우측, 별관 좌측 현관 2대 본관 우측, 별관 좌측 현관 주변
    본관 교사동 후면 2대
    TSD10147 200만화소
    적외선 카메라
    3.5MM~16MM
    실외형
    브라켓 포함
    교사동 후면 주변
    급식실 출입구 1대 급식실 출입구 주변
    등나무 교실 1대 등나무 교실 주변
    유치원 모래장 놀이터 1대 모래장 놀이터 주변
    유치원 학습장 1대 학습장 주변
    본관좌측, 중앙현관, 별관우측현관 3대 본관좌측, 중앙현관,
    별관우측현관 출입구 주변
    본관 엘리베이터 1대 엘리베이터 내부
  • CCTV모니터는 DVR가 있는 장소에 최소한의 수량을 설치한다.

제7조(안내판의 설치)

  • 학교장은 CCTV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CCTV의 설치현황 및 화상 정보의 수집에 대 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한다.
  •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 운영기관은 이용자가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 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 없이 삭제하거나 비공개처리할 수 있습니다.
    1. 1. CCTV 설치의 목적 및 장소
    2. 2. 촬영범위 및 시간
    3. 3. 책임관 및 연락처
  •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한다.
  • 장소적 특성으로 인하여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안내판을 설치하더라도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에 갈음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에 게재할 수 있다.

제3장 화상정보 취급 시 준수사항

제8조(수집의 제한)

  •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 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안 된다.
  •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화상정보를 수 입하기 위하여 회전 및 확대(Zoom-In)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
  •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9조(처리의 제한)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 ․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2. 정보주체에게 열람 ․ 제공되는 경우
  3.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4. 신문 ․ 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 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보호조치 등)

  • CCTV의 주장치는 당직실에 설치하고, 화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이 부여된 각호의 사람 외 에는 열람 ․ 재생할 수 없으며, 접근권한 이외의 사람이 열람 ․ 재생할 필요가 있을 경우 「입출력자료관리대장」 <별지1호>에 의해 개인정보관리책임관의 승인을 받은 후 열람 ․ 재생할 수 있다.
    1. 1. CCTV 총괄책임관(개인정보관리책임관) - 학교장
    2. 2. CCTV 운영책임관 - 인성안전생활부장, 행정실장
    3. 3. 당직근무자
    4. 4. 책임관의 승인을 받은 자
  • CCTV의 주장치(DVR)는 관리책임자만이 접근할 수 있도록 작동키를 관리한다.
  • CCTV의 정상작동 여부를 「CCTV점검기록부」<별지2호>를 활용하여 분기별로 점검하 고 해당항목에 대한 기록자료를 정확히 관리한다.
  •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 ․ 누출 ․ 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 ․ 관리적 안 전조치로 화상정보 접근을 암호화 한다.
  •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수시 및 정기교육을 실시한다.

제11조(열람 등의 요청)

  • 정보주체는 학교장에 대하여 <별지 3호 서식>(화상정보 열람(삭제)제공 신청서)에 의 거 화상정보의 존재 확인 및 열람 ․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 목적을 구체적 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 정보 주체의 확인은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공인기관의 증명서로 갈음한다.
  •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1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 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 함)하여야 한다.
    1. 1.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에 지장을 초래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2. 2. 학생들이 성인들의 이해관계의 도구로 이용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3. 3. 범죄수사 ․ 공소유지 ․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4. 4.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5. 5.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6. 6. 열람목적이 CCTV설치 목적 이외의 내용인 경우
    7. 7.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2조(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

  •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기관은 이용 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 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학교장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 학교장은 제1항에 따라 처리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기관에 처리정보를 이용 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CCTV 처리정보 이용 ․ 제공대장」 <별지4호>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며, 파기등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1.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2.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3. 3.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4.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5. 5.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
    6. 6. 이용 또는 제공의 주기
    7. 7.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8. 8.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9. 9. 제공한 이후 파기 여부 등 그 결과와 처리일자
    10. 10.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한 경우 그 내용 및 결과
  • 개인영상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안전한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보유기간 만료, 목적 달성 등의 경우 제공받은 개인영상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고 그 결과와 처리일자를 제공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파기예정일자가 도래할 경우 파기기간 연장을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다시 요청하여야 합니다.
  •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한 기관은 제공이후 파기 등 결과 회신 여부를 분기 이내 단위 기간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제공받은 기관이 파기 등 결과와 처리일자를 회신하여 오면 이를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13조(화상 정보의 보유 및 삭제)

  • 화상정보의 보관은 CCTV 영상데이터 설치된 컴퓨터 하드디스크 1대 저장·보관되며, 책임관 및 담당자 이외에는 저장된 화상정보를 볼 수 없도록 보안에 철처를 기한다.
  • 화상정보의 보유기간은 화상정보기기의 DVR저장량 한도로 한다.
  •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는 규정에 명시한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 화상정보는 하드디스크 용량을 초과하면 먼저 촬영된 자료부터 완전 삭제 처리된다

제4장 보 칙

제14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 또는 CCTV시스템을 유지 ․ 보수를 하거나, 하면서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준용규정)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 또는 CCTV시스템을 유지 ․ 보수를 하거나, 하면서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적용배제)

이 지침은 그 직무를 막론하고 단대초등학교에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근무 감독을 목적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

부 칙

  •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첨 : <별지 1호 서식> 입출력자료관리대장
    <별지 2호 서식>CCTV점검표
    <별지 3호 서식> 화상정보 열람(삭제)제공 신청서
    <별지 4호 서식> CCTV 처리정보 이용 ․ 제공 대장
영상정보처리방침